변호사선임 전 질문지: 사건 설명과 맡길 업무를 구분하기
짧은 사건 설명 뒤에 원하는 도움과 확인할 질문을 붙입니다. 확인한 사실, 희망하는 업무와 아직 합의하지 않은 범위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 이 질문지의 목적입니다.
안내 읽기 ↓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설명을 먼저 준비합니다
한 문장에 사실·평가·희망을 함께 넣지 않습니다. 시간순 사실, 원문의 위치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법원·기관 문서가 있다면 받은 문서의 종류와 현재 알고 있는 단계만 표시합니다.
특정 결론에 맞추어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연락처·주소나 계좌 정보는 공개용 설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원본은 안전한 전달 경로를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맡기고 싶은 일과 확인된 답변을 나눕니다
아래 틀은 상담·선임 전 개인 메모입니다. 약정서나 소송위임장, 서명할 계약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상대방의 답변과 본인의 기대를 다른 칸에 적습니다.
| 적을 항목 | 준비할 내용 | 답변 후 확인할 부분 |
|---|---|---|
| 현재 단계 | 확인한 사실 / 보유 문서 / 남은 질문 | 추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
| 원하는 도움 | 구체적인 업무와 결과물의 희망 | 실제 맡기로 한 일과 제외된 일은 무엇인가요? |
| 절차 범위 | 현재 절차와 이후 예상 절차 | 추가 절차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가요? |
| 비용 설명 | 받은 견적 / 보수 / 실비 관련 질문 | 어떤 조건이나 추가 비용이 아직 미확인인가요? |
| 연락과 결정 | 진행 안내·긴급 연락·중요 결정 질문 | 담당 경로와 의사 확인 방식이 정리됐나요? |
같은 조건에서 받은 답변인지 대조합니다
여러 설명을 비교한다면 같은 사건·단계·업무를 이야기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 답변은 자문만, 다른 답변은 소송 수행까지를 전제로 했다면 가격이나 결과물만 나란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0조가 다루는 위임의 일반 구조와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지는 실제 합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아직 협의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근거 1]
중요한 선택과 진행 안내를 따로 묻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화해·소 취하·상소 등 선택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 사항과 관련 문서를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특정 선택이 이미 승인됐다고 추정하거나 형사사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3]
진행 안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알려주는지 질문합니다. 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를 일률적인 매일 연락 약속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받은 답변이 확인한 범위와 아직 필요한 약정을 분리해 메모하세요. [근거 2]
변호사선임 자료를 읽기 전 질문
변호사선임 질문지를 작성하면 계약이 체결되나요?
아닙니다. 이 질문지는 개인 읽기 메모이며 계약이나 위임장을 체결·제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제 의사와 합의, 필요한 문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거 1 · 민법 제680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사무 처리를 맡기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에 관한 위임의 일반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680조(위임의 의의) 본문과 상단 법령 버전을 확인합니다.
- 근거 2 · 민법 제683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위임인의 요청에 따른 처리 상황 보고와 위임 종료 후 보고의무를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본문을 확인합니다.
- 근거 3 · 민사소송법 제90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사소송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93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제2항에서 소 취하·화해·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하는 부분을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90조 제2항 제2호·제3호를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대리의 범위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